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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고시('21.2.4)

ODA 계획 수립, 사업기획 및 발굴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토교통 ODA사업 활성화 지원
정책기획처
제목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고시('21.2.4)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/09/10 17:43 조회 1,041회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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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 2021-86

 

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고시

 

 해외건설촉진법」 15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2021년 2월 4

국토교통부장관

 

1. 위탁받는 기관

 

 ㅇ 해외건설촉진법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

 

2. 위탁업무

 

 ㅇ 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」 6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

 

3. 위탁기간

 

 ㅇ 지정 고시일 ~ ‘21. 12. 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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