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변경고시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323호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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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1/12/07 16:24 | 조회 | 1,159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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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323호
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변경고시
「해외건설촉진법」제15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조에 따라 고시한 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 업무 위탁 고시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86호)의 위탁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.
2021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
1. 위탁받는 기관
ㅇ 「해외건설촉진법」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
2. 위탁업무
ㅇ 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
3. 위탁기간
ㅇ ‘21. 2. 4. ~ ’22. 12. 31. |